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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윤리위원회] IRB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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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2회 작성일 2018-10-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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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기관윤리위원회(IRB)

기관윤리위원회(IRB)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을 제공하오니, 심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윤리위원회 소개>

IRB 신청양식은 [학사정보시스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는 본교의 논문프로포절 및 논문심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졸업 및 학위수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논문을 외부공표하거나 국내middot;외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IRB 심의 통과가 필수로 요구되는 추세이므로 논문졸업 예정이신 본교 석middot;박사 학위과정생 여러분께서는 연구시작 전에 IRB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에 통과하신 후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의 과학적middot;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20132월부터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의 설치 및 등록이 의무화되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1.전부개정). 본교에서도 2013년부터 <기관윤리위원회(IRB)>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석middot;박사 논문 및 본교 소속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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