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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
문헌연구를 하는 연구자인데 연구계획서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연구계획만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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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
논문졸업을 준비중입니다.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IRB는 '사전심의'가 원칙으로 논문제출을 위한 연구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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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미성년자는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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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 자료는 연구 종료 직후 바로 폐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 간 (비공개 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연구계획서의 IRB 심의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자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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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란 연구참여 또는 참여 거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연구대상자로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말합니다.
ex) 임산부, 영·소아, 장애인, 말기환자,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수감자,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시설에 수용된 자, 군인 또는 군대 조직에 의한 피험자 모집,
기타 동의능력이 제한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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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연구계획서 심의결과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계획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연구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요, 연구계획이 변경될 경우 연구를 중단하고 즉시 <연구계획변경보고서>에 변경된 항목과 내용을 작성하셔서
IR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보고서의 변경 정도와 내용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재심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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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연구계획서의 심의 승인유효기간인 1년이 지났는데 연구를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요, IRB 심의 승인유효기간(1년)이 경과했을 경우 연구를 중단하고,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연구계획서의 재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속심의 결과 '승인'을 받으면 연구를 다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