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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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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8회 작성일 2023-02-10 16:53

본문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2/17(금)까지 기획사무처(plan@kcgu.ac.kr)로 검토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기획사무처(02-584-6852)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1. 본교 '상담학아카데미'의 명칭을 '평생교육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한다.

 - 평생교육원의 개편에 앞서 학칙과 직제규정 내 명칭을 일치하기 위함


2.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에 의거하여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하며

이를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해야함에 따라 이를 개정한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학칙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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