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윤리위원회] IRB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5회 작성일 2018-10-11 13:56
본문
2018학년도 기관윤리위원회(IRB)
기관윤리위원회(IRB)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을 제공하오니, 심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윤리위원회 소개>
※ IRB 신청양식은 [학사정보시스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IRB 심의는 본교의 논문프로포절 및 논문심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졸업 및 학위수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논문을 외부공표하거나 국내middot;외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IRB 심의 통과가 필수로 요구되는 추세이므로 논문졸업 예정이신 본교 석middot;박사 학위과정생 여러분께서는 연구시작 전에 IRB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에 통과하신 후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5.14_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지침.hwp (105.0K) 1877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11 13:56:24
- 이전글[인문상담연구소] 제6회 콜로키움 : 증상의 피해자에서 변화의 주체자로 18.10.25
- 다음글[마음지음상담센터] 어쩌다솔로 집단상담 18.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